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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노트  1772

단거리통신 소자 (SRD) 규제 관련 참고 사항

개요: 단거리통신 소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제품 자체는 국가별 법률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소자들은 모두 다양한 규제 기관의 관할 아래 있다. 이 문서에서는 규제 관련 요구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인터넷 상에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FCC part 15 및 ETSI EN 300-220 관련 개요를 첨부하였다.

단거리통신 소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제품 자체는 국가별 법률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소자들은 모두 다양한 규제 기관의 관할 아래 있다. 이 문서에서는 규제 관련 요구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인터넷 상에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찾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는 모든 RF 소자의규제를 맡고 있다. 라이센스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 규제령) 제 47장 제 15부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제 15부의 조항들은 http://www.access.gpo.gov/nara/cfr/waisidx_01/47cfr15_01.html.

15.231 조항은 260MHz ~ 470MHz 대역을, 그리고 15.249 조항은 902MHz ~ 928MHz 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15.231 및 15.249 조항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15.231항

15.231항(A항 ~ D항)에 의하면 소자는 다음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 제어 또는 명령 신호
  • ID 코드
  • 비상시 라디오 제어 신호
그러나 다음의 신호는 전송할 수 없다.
  • 음성 또는 비디오 신호
  • 완구 제어 신호 (Control toys)
  • 연속 데이터
송신기가 수동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송신은 스위치를 놓고 5초 이내에 중단되어야 한다. 송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활성화 5초 이내에 중지되어야 한다. 미리 결정된 일정한 시간 간격의 신호 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전송 주기가 각 송신기에대해 1시간 당 1초를 넘지 않는 1회의 전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예외가 된다(보안 또는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주기성폴링 또는 감시 송신이 그 예가 된다).

기본(260MHz ~ 470MHz)이 되는 최대 필드 강도는 3750µV/m ~ 12500µV/m 범위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이러한 한계는 3m 거리에서 규정되어 있다. 오류 방출량은 기본파에 대해 20dB만큼 감쇠되어 있다. 대역폭은 중심 주파수에대해 0.25% 보다 넓지 않다. 대역폭은 변조된 반송파로부터 20dB 아래 지점으로 결정된다.

출력을 절반으로 하고, 최대 전송 시간을 1초로 제한하며 각 전송 간의 시간 간격을 전송 시간의 30배로(그러나 10초보다는길게)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소자는 어떠한 형태의 동작에도 사용할 수 있다(E항). B항 ~ D항의 모든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적용된다.

15.249항

902MHz ~ 928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소자들은 제 15부의 15.249항에 의해 승인되며 최대 50mV/m의 필드 출력까지허용된다. 고조파는 500µV/m까지로 제한되며 그 외의 오류 방출은 50dBc 이하로 제한된다.

전송 내용이나 지속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유럽에서는 유럽 CEPT(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우편 및 이동통신 관리 위원회)가 주파수 할당 및 출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 ERO(European Radiocommunications Office: 유럽 무선 통신 사무소)는 CEPT의 ECC(Electronics Communications Committee: 전자 통신 위원회)를 지원하는 상설 사무소이며 ERC REC 70-03 조항에 기술된 권고 사항을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433MHz 및 868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전체 문서는 http://www.ero.dk/에서 구할 수 있다.

Class
Frequency Band
Power (e.r.p)
Duty Cycle
Channel Spacing
Notes
1e
433.050-434.79
10mW
<10%
No spacing
Non-specific SRDs.
Audio and voice signals should be avoided.
10c
863.000-865.000
10mW
100%
200kHz
Wireless microphones
13a
863.000-865.000
10mW
100%
No spacing
(300kHz for analog systems)
Wireless audio
1f
868.000-868.600
25mW
<1.0%
No spacing
Non-specific SRDs
7a
868.600-868.700
10mW
<0.1%
25kHz
Alarms
1g
868.700-869.200
25mW
<0.1%
No spacing
Non-specific SRDs
7d
869.200-869.250
10mW
<0.1%
25kHz
Alarms
7b
869.250-869.300
10mW
<0.1%
25kHz
Alarms
1h
869.300-869.400
10mW
No restriction
25kHz
Non-specific SRDs
1i
869.400-869.650
500mW
<10%
25kHz
Non-specific SRDs
7c
869.650-869.700
25mW
<10%
25kHz
Alarms
1k
869.700-870.000
5mW
100%
No spacing
Non-specific SRDs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 이동통신 표준 기구는 검사 및 승인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SRD 소자들에 대한 표준은 조항 EN 300 220에서 다루고 있다.

http://webapp.etsi.org/workprogram/Report_WorkItem.asp?WKI_ID=9343 (EN 300 220-1)
http://webapp.etsi.org/workprogram/Report_WorkItem.asp?WKI_ID=8804 (EN 300 220-2)
http://webapp.etsi.org/workprogram/Report_WorkItem.asp?WKI_ID=6474 (EN 300 220-3)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파수 오차 (제 8.1장)

주파수 오차 또는 드리프트는 정상 혹은 극한 상황에서 다음에 주어진 값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Channel Spacing
Frequency Error Limit (kHz)
300-500MHz
500-1000MHz
10/12.5kHz
±1 (b)
±1.5 (m)
±2.5 (p)
No value specified
20/25kHz
±2 (b)
±2 (m)
±2.5 (p)
±2.5 (b)
±2.5 (m)
±3 (p)

참고: (b) = 고정국, (m) = 이동국, (p) = 휴대국.

반송파 출력 (전도시) (제 8.2장)

이 조건은 영구 외부 안테나 커넥터를 장착한 기기에 적용된다. 반송파 출력은 다음에 주어진 값을 초과해선 안 된다.

Power Class
Power Level (mW)
5a
0.025
7a
5
8
10
9
25
11
100
12
500

유효 방사 출력 (제 8.3장)

내장 또는 전용 안테나를 갖는 장치에 적용된다. 제한치는 위와 같다.

인접 채널 출력 (제 8.5장)

인접 채널 출력은 다음의 값들을 초과할 수 없다.

 
Channel Separation < 20kHz
Channel Separation ≥ 20kHz
Normal Test Conditions
10µW
200nW
Extreme Test Conditions
32µW
640nW

광대역 기기를 위한 변조 대역폭 범위 (> 25kHz) (제 8.6장)

변조 대역폭의 범위는 적절한 오류 출력 레벨 이상의 모든 관련 측파대역과 극한 테스트 조건 하의 주파수 오차 또는 드리프트를포함한다.

오류 방출 (제 8.7장) 오류 방출

이 양의 측정은 변조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70MHz 이하의 주파수로 동작하는 송신기에 대해서는 측정을9kHz ~ 4GHz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470MHz 이상으로 동작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12.75GHz를 상한으로 한다. 모든오류 방출은 전도에 의한 것이든 방사에 의한 것이든 다음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State
47MHz to 74MHz
87.5MHz to 118MHz
174MHz to 230MHz
470MHz to 832MHz
below 1000MHz
Frequencies
Above 1000MHz
Operating
4nW
250nW
1µW
Standby
2nW
2nW
20nW

저전압 조건에 대한 주파수 안정성 (제 8.8장)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에 대해 송신기는 전원 전압이 극한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채널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에동작을 멈추어야 한다.

수신기 오류 방사 (제 9.4장)

수신기 오류 방사는 기기와 안테나로부터의 방출량이다. 470MHz 이하로 동작하는 수신기의 경우 측정은 9kHz ~ 4GHz에서이루어져야 한다. 470MHz 이상에서 동작하는 기기의 경우 상한은 12.75GHz이다. 모든 오류 방사의 출력은 전도 또는방사의 어떤 형태이든 다음의 값을 넘을 수 없다.

 
<1000MHz
>1000MHz
Spurious Limit
2nW
2nW

호주의 경우 ACA(Australian Communication Authority: 호주 통신국)이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SRD 관련 표준은 규정 AS-4268.2-1995에서 찾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cma.gov.au/ACMAINTER.262470:STANDARD::pc=PC_1278에서찾을 수 있다.

기타 국가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이동통신 및 정보 업무 그룹(APEC TEL WG: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의 웹사이트 http://www.apectelwg.org/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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